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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뜻풀이
건축물 평면상에서 종방향 및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거나, 종ㆍ횡 단면상에서 전ㆍ후ㆍ좌ㆍ우 방향의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버팀대를 말한다.
출처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6-1호, 2026.1.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