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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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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지형ㆍ지물 분류체계로 3차원 지형데이터,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및 3차원 수자원데이터로 구성된다. , 3차원 교통데이터, 3차원 건물데이터, 3차원 수자원데이터 및 3차원 지형데이터를 말한다.
출처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21-195호, 2021.12.27., 일부개정],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46호, 2019.5.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