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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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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지형ㆍ지물의 위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지형지물의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출처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21-195호, 2021.12.27., 일부개정],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46호, 2019.5.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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