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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 항공정보 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 전 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전자 항공정보관련 시스템(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 공항지도, 지형/장애물 데이터 등)을 통합하고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이 확보된 항공정보를 전자형태로 생산ㆍ관리하여 소속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이용자에게 항공안전에 유용한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0호, 2021.10.27., 일부개정],(부산지방항공청) 항공정보업무처리지침[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421호, 2018.9.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