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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ㆍ15의거
뜻풀이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출처 ·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1호, 2021.7.2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