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6급 이하 공무원’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6급 이하 공무원
뜻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한시임기제공무원
출처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62호, 2022.1.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