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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6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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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다. 연구사 및 지도사라.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한시임기제공무원

출처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62호, 2022.1.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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