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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차원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
뜻풀이
정사영상지도 위에 표현되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신규 구축항목(기 제작된 자료의 참조 없이 구축) 기 제작 자료로부터 구축항목(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구축), 선택적 구축항목(3차원 심볼로 구축)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21-195호, 2021.12.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