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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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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7호, 2015.10.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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