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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뜻풀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7호, 2015.10.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