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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상시 공무직’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9개월 상시 공무직
뜻풀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연중 9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정지기간이 3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출처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a href="/search?target=law&q=%EC%B7%A8%EC%97%85%EA%B7%9C%EC%B9%99">취업규칙</a>[<a href="/search?target=law&q=%EA%B5%AD%EB%A6%BD%EC%9B%90%EC%98%88%ED%8A%B9%EC%9E%91%EA%B3%BC%ED%95%99%EC%9B%90%ED%9B%88%EB%A0%B9">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a> 제134호, 2018.1.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