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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계속’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년 이상 계속
뜻풀이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것을 말한다.
출처 ·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산림청고시 제2017-58호, 2017.6.2., 제정]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