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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법령용어
뜻풀이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해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해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 ,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해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
출처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노동부고시 제2010-12호, 2010.2.19., 일부개정],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2012.3.23., 일부개정],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9호, 2016.7.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