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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3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뜻풀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2.6.29>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3. 「<a href="/search?target=law&q=%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국세징수법</a>」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C%86%8C%EB%93%9D%EC%84%B8%EB%B2%95">소득세법</a> 시행규칙[<a href="/search?target=law&q=%EA%B8%B0%ED%9A%8D%EC%9E%AC%EC%A0%95%EB%B6%80%EB%A0%B9">기획재정부령</a> 제323호, 2013.2.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