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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162
이유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를 전제로 하여 그에 “가산”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인 출근율을 충족(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만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9월 15일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는바1)1)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2002. 10. 17. 의안번호 제161823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가산휴가는 일정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휴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아울러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1년간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로서2)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례 참조, 가산휴가는 기본휴가에 더하여 장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휴가인바, 기본휴가를 받기 위한 요건인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가산휴가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출근율이 현저히 낮아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근속연수만으로 가산휴가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휴식”이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관계 법령>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이하 “기본휴가”라 함)를 주어야 하고(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1)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함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