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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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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주체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관계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그런데 구 「건축법 시행령」2)2)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23조의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구 「주택법」3)3)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가 주택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이었다는 점4)4)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일부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까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정기점검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거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1. (생 략)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4. (생 략)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관계 법령>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2)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3)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