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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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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바닥을 굴착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의 ‘신고’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은 점용·사용의 목적, 면적, 기간 등 실질적인 점용·사용허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그 허가에 따른 법적 지위만을 승계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점용·사용료의 징수(제13조) 및 조정(제14조), 원상회복(제21조) 등 이후의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적법한 당사자로 간주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신규 또는 변경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사항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제5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한 취지는 점용·사용의 장소, 면적, 기간 등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의무의 주체 변경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현황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용·사용허가의 내용 중 ‘법인 명칭·대표자·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뿐 이에 대해서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상속에 관한 절차적 의무가 추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공유수면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과 수산업 및 해양생태계, 국가안보, 자연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주체’보다는 점용·사용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 가능성 등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검토되고, 이를 고려하여 공유수면법에서는 변경허가(제8조)와 변경신고(제9조), 권리·의무의 이전(제16조)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의 고시 여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관계 법령>공유수면법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1. 법인의 명칭2. 법인의 대표자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공유수면법 시행령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연장2. 점용·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2. 점용·사용의 목적3. 점용·사용의 장소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제19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3.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6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함)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지?

회답

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