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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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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④ · ⑤ (생 략)<관계 법령>

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1)1)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개인정보처리자2)2)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