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해석례
민원인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4-0424
이유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가 120센티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등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규정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조문의 규정 체계 및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防火)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피난이나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되므로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3)3) 법제처 2018. 12. 7. 회신 18-0702 해석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계단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옥내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이면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로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인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유효너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계단의 높이(제1호 및 제2호)나 너비(제3호)에 따른 계단참 또는 난간의 설치 의무 및 계단의 유효높이(제4호)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초등학교(제1호), 중·고등학교(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 등(제3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제6호) 등 각 계단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4)4)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참조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은 계단 그 자체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난간 등’의 설치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조문의 규정 체계와 규율 대상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기타의 옥내계단인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계단참의 유효너비 기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1. ~ 4. (생 략)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
⑧ (생 략)<관계 법령>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1)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2)2) “계단참”이란 층계의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으로서(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 사안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란 “계단의 진행방향으로서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함.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3)3)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계단4)4) “기타의 계단”은 옥내계단임을 전제함(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참조)(이하 “기타의 옥내계단”이라 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