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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18-0459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선박직원법」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1. ∼ 5. (생 략)6. 소형선박 조종사
③ ㆍ
④ (생 략)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3. ∼ 5. (생 략)
② ∼
④ (생 략)「선박직원법 시행령」제5조의2(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 및 등급별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1의3과 같다.[별표 1의3]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1. ~ 3. (생 략)4. 소형선박 조종사받으려는 면허승무경력자격선박직무기간소형선박 조종사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선박의 운항 또는기관의 운전2년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함정의 운항 또는기관의 운전2년비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5. ~ 6. (생 략)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것)부 칙 <법률 제22668호, 2011. 2. 14.>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의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의 소관기관은 법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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