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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09-0293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은(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입니다. 아래에서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전자화폐발행자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한편,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검사결과의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과연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규정된 모든 내용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법」 제88조제1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법」 제88조제2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공동검사의 결과에 대한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에 관한 사항도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자본시장법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를 규정한 취지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 및 공동검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라기보다는 검사 및 공동검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질의요지
회답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의 소관기관은 법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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