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재판취소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9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하
○
○ 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고용노동부의 조사행위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것을 다투고 있거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