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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26 재판취소청 구 인 전
○
○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1340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26. 3. 24.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2026헌마732), 위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