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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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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70 재판취소 등청 구 인 홍 ○ ○ 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6. 3. 12. 이미 대법원 2024모3461 결정(이하 ‘대법원결정’이라 한다)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 중 해당 부분(이하 ‘청구기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대법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6. 3. 24. 각하결정을 받았다(2026헌마642). 청구인은 선행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대법원결정 및 청구기간조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