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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99 재판취소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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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 및 4개월 등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53, 2024고단352(병합), 2024고단484(병합), 2024고단721(병합), 2024고단1131(병합), 2024고단1659(병합), 2024고단3079(병합), 2024고단3720(병합), 2024고단4281(병합) 판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4개월 등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노2578 판결,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 1. 9.자 2025도19497 결정).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8.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심판대상재판은 위 대법원 결정이 2026. 1. 9.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