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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민법 제1116조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286민법 제1116조위헌소원청 구 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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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민진국, 황인서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33214 유류분반환청구선 고 일 2026. 5. 21.【주 문】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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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47. 12. 3. 망 강
□
□ 과 혼인하여 강△△, 청구인, 강▽▽, 강◇◇을 자녀로 두었고, 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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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1982. 4. 1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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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1980. 10. 29. 혼인하였다.
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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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
○
○ 아파트
○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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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2. 20. 피상속인,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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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2007. 11.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상속인은 2008. 11. 20.경 강◇◇에게 398,500,000원을 증여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23. 1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강△△, 청구인, 강▽▽, 강◇◇이 있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유증하였고, 2024. 1. 19. 위 피상속인 명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2023. 11. 29.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청구인은 수유한 지분과 기존 청구인 명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강△△과 강▽▽(이하 ‘강△△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수유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및 강◇◇이 증여받은 현금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25. 10. 15. 청구인에 대한 유증과 강◇◇에 대한 증여가 병존하고 있으므로 강△△ 등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먼저 유증을 받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강◇◇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수유한 재산의 가액이 강△△ 등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므로 강△△ 등은 청구인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만 달리하여 강△△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나210987).
사.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법 제11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0. 15.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기5839), 위 조항에 대하여 2025.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유류분권리자의 권리 보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신속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수유자와 수증자가 각자 취득한 이익에 비례하여 반환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써 가해지는 수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현저히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유자인 상속인과 수증자인 상속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특히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였고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속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의사나 각 상속인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원인이 유증인지 생전 증여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종전의 합헌 선례들은 수유자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단독으로 부양하였음에도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수증자보다 우선하여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는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선례 결정 이후로 유류분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존재한다.4. 판단가. 쟁점(1) 심판대상조항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수유자로부터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은 후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한 것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수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수유자인 상속인과 수증자인 상속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유자가 수증자에 앞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반환 순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이상 평등원칙 위반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나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함이 없이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정한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및 헌재 2024. 8. 29. 2024헌바112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가13;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등 참조). 넓은 의미로 유류분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점에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류분과 관련한 민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그 순서와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가 상속개시에 앞서 유증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유류분반환청구로부터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청구인은, 수유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수증자는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 순서를 정하면 오히려 선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고, 선례 결정 이후 유류분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선례 변경의 필요성 내지 사정변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증여의 효력이 유증의 효력보다 먼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자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합헌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결정 이유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