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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6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1.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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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
○
○ 3. 성
○
○ 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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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변호사 이승우, 성민형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74 준강간치상등선 고 일 2026. 5. 21.【주 문】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제9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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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24. 3. 8. 준강간치상, 준강간, 준강제추행, 노동력착취유인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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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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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
○ 도 준강간치상방조, 준강간방조, 노동력착취유인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4. 4. 11.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2024. 5. 3.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4. 5. 23.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및
②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등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2024. 6. 11.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수원지방법원 2024초기2276), 같은 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74).
다. 청구인들은 2024. 7.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배제결정조항’이라 한다) 및 제11조 제1항(이하 ‘통상절차회부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1조(통상절차 회부)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관련조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청구인들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들을 다른 범죄의 피고인들 및 성범죄 피해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법 제11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제109조)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의 사법적 반영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 기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이를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헌법 제12조).4. 통상절차회부조항에 대한 판단당해 사건은 재판부의 2024. 6. 11.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통상절차회부조항은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던 중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일 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없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절차회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5. 배제결정조항에 대한 판단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1) 헌법재판소 선례배제결정조항은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제결정조항이 성폭력범죄의 피고인과 다른 범죄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결정에서 배제결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기고(헌재 2016. 11. 24. 2015헌바297 참조), 그 피해는 장기간 지속되며 회복이 어렵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피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및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이러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대법원 역시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그런데 다수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침해되며,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유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제결정조항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나)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요소들까지 종합하여 신중한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배제결정조항이 성폭력범죄를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피해자 등의 의사만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따라서 배제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제결정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그 밖의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청구인들은 배제결정조항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지위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2) 청구인들은 배제결정조항이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헌재 2014. 1. 28. 2012헌바298; 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참조), 행복추구권 등 그 밖의 다른 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2022. 1. 27. 2020헌바537등 참조). 따라서 배제결정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제109조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3) 청구인들은 배제결정조항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주권주의 이념이 곧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참조). 따라서 배제결정조항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4)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참조). 배제결정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과 무관하다(헌재 2025. 2. 27. 2023헌바155 참조).(5) 청구인들은 배제결정조항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배제결정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6. 결론그렇다면 배제결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