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병일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로 건축 및 분양된 안양시 (주소 생략) 소재 ‘ ○ ○ 센터’ ○ ○ 동 ○ ○ 호를 임차하여 2020. 8. 28.부터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위층 □ □ 호 거주자가 내는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2022. 3.경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호),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에 거주 중인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2022. 4. 4. 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2. 5. 20. 자 심판청구이유보충서의 청구취지란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한정한 부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 보충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준주택의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제21조의2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한정함에 따라, 준주택의 일종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위 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 즉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이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 청구인은 2022. 4. 4. 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의 2022. 5. 20. 자 심판청구이유보충서에서 명시적으로 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관련조항]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구 소음·진동관리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공동주택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고,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한다. 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과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1)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의2 제2항(심판대상조항)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참조).특히 층간소음은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하여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숙사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3)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4)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인 환경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환경권 침해 여부(1) 심사기준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참조).(2)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심판대상조항은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나) 우선, 기숙사를 건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고,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에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제1호)’,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제2호)’,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숙사 침실 간 경계벽에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한편, 구 건축물방화구조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고, 2024. 8. 26.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이하 ‘바닥구조기준’이라 한다)은 소음방지를 위한 기숙사 바닥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기숙사의 층간바닥은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②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인 ‘표준바닥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바닥구조기준 제2조, 제4조 제2항).이처럼 건축법건축물방화구조규칙, 바닥구조기준은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또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집합건물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제6호의2).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리인을 통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구하거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기숙사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에 따른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는 구 ‘환경분쟁 조정법’(2021. 4. 1. 법률 제17985호로 개정되고, 2024. 3. 19. 법률 제2038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분쟁 조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인 ‘환경피해’에 해당하므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5조).아울러,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를 통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 위와 같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에서 각종 규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에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에서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인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1)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뿐이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271 참조).또한,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바, 이는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356등 참조).(2)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반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고,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라목].이처럼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속하는 기숙사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시설인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3) 기숙사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하는 등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주거공간의 구조적 특성, 거주의 전제로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주거형태나 주거생활 양식에 대한 자율성 여부, 거주할 권리의 배타성 여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406 참조).따라서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시설인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4)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소음관리체계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이나 주거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는 사회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의 약 1.8%에 불과한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원 수의 약 67.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될 당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외의 층간소음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관리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등과 같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5) 결국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