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관련 법령
헌법부적법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8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 대리인 변호사 윤관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5. 2. 20.경 장인인 피해자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667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6. 2.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3.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3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3.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14373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