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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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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5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택화피 청 구 인 ○ ○ 교도소장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 교도소에 수용되어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5. 3.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68) 2025. 3. 31. 항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5노845). 한편, 청구인은 2025. 8. 18. 위 범죄사실과 별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되었다(2025고단631, 이하 위 두 사건을 합쳐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1. 27. 수용거실 내 호출 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한 후, "환청으로 욕설 등이 들려서 면도날 2개와 건전지 2개를 먹었다."라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액 처치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였고, 2025. 11. 29. 위 이물질의 자연 배출을 확인하였다.피청구인은 2025. 12. 4. ‘청구인이 이물질을 취식하기 전 전기면도기를 임의로 분해하여 위험물로 변조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규율위반행위와 금치처분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각 통보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위 금치처분은 2025. 12. 11.경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 이후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필수적인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일어난 면도날 취식 등 자해행위에 대하여 위 금치처분 및 통보행위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68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5.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4. 11. 15.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5노845).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6. 3.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6도840).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5. 12. 4.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5. 12. 4.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청구인의 양형 참고자료를 각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제109조(징벌의 부과)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2.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개정된 것)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것)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4. 제214조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가. 9일 이하의 금치3. 청구인의 주장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6조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의학적 판단 없이 청구인에게 필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호소 및 상태 악화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해행위는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원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평가 없이 ‘미허가 물품 변조’라는 규율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벌적 성격의 이 사건 금치처분을 하였다. 이는 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의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라는 본질적 원인이나 핵심적 배경을 모두 생략한 채 ‘금치 13일’이라는 징벌 결과만을 이 사건 형사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행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4.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형집행법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그 수용자를 간병하게 할 수 있고(제54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제55조).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정시설의 장인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치료를 요구할 법규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방치하였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료 중단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판단교정시설의 장이 부과하는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6.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476 참조).이 사건 통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22헌마926 결정에서 수용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