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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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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9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 변호사시험에 3회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청구인은 2023. 7. 10.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신 ○ ○ 등 4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헌마855).청구인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각각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청구인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응시생의 50%가 탈락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이상,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의 방지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여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한 변호사시험 시험일부터 5년이 지나기만 하면 그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을 몇 번 응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자격제도에 대하여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면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인데, 청구인은 이미 2023. 7. 1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중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마855), 현재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3헌마855 사건의 심판대상 중 일부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