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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78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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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문기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4. 21.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5헌사462), 헌법재판소는 2025. 5. 27.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5. 6. 23.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조항]정당법(2022. 1. 21. 법률 제18792호로 개정된 것)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3. 청구인의 주장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참여는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어야 하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에 미성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음에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 사이의 정합성에 저촉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5. 11. 15.에 이미 18세에 달하였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24. 5. 30. 2020헌마1743 참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