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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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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박용호법무법인 에셀담당변호사 장영재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12. 1.경부터 2022. 2. 7.경까지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1. 5. 왼쪽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4. 5. 31.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23노63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만 위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면제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7. 31.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도9435), 2024. 8. 2. 기각결정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4. 10.부터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 정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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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사회복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가목 및 같은 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형 확정 후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부분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부분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중에서도 가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가목 가운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1.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주요 관련조항]사회복지사업법(2020. 12. 29. 법률 제17782호로 개정된 것)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회복지사업법(2021. 12. 21. 법률 제18618호로 개정된 것)제35조의2(종사자)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고, 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존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 확정 후 5년 동안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와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죄(이하 ‘아동복지법위반죄’라 한다)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헌재 2023. 9. 26. 2021헌바240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의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참조).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참조).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존속을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헌재 2023. 9. 26. 2021헌바240 참조). 이러한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2) 침해의 최소성(가) 사회복지시설 등은 단순한 사적 영리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분담하고 있어 국가ㆍ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등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고(제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이에 더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책임의식이나 준법의식 등이 그 자격이나 자질로서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자격 내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참조).(나)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행위 태양을 살피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조 제5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같은 조 제6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같은 조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같은 조 제8호)가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입법자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모든 경우를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높은 공공성과 업무의 성격상 요구되는 높은 사회적 신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보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중 하나인 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람은 구체적인 위반의 태양이나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의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23. 9. 26. 2021헌바240 참조).만약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사업 전반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1030; 헌재 2023. 9. 26. 2021헌바240 참조).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 등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이러한 범죄로 기소되어 법원이 관련한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질 내지 준법의식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72; 헌재 2023. 9. 26. 2021헌바240 참조).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에게 영구히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일부터 7년 동안(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나목 참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7년 동안(같은 호 다목 참조) 각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형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이다.그렇다면 입법자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저하와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자들의 안전, 형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자격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23. 9. 26. 2021헌바240 참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범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아동과 관련한 사회복지시설 외에도 모든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본다.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전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그 이용자들이나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주된 이용층에 따라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등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면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설정하고 그러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배제할 필요성이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단순히 아동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종사가 제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류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그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는데,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사람에게도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본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동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 이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배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나아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로서(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등 참조), 특히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범의 위험성 및 필요성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법원이 명령으로써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헌재 2023. 5. 25. 2020헌바45 참조).이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도를 정한 조항으로서, 그 목적은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에 있다. 결격사유 제도는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 개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종사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이다.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도와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그 근거법률이나 대상, 목적, 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제도로서,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할 자격 내지 자질을 갖추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결격사유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경우를 결격사유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3) 법익의 균형성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선택하려는 직업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사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그에 적합한 준법의식 등의 자질을 요구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위와 같은 사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4) 소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