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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대학입시 지역인재전형 요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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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18 대학입시 지역인재전형 요건 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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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생으로 2006. 2.경 전주시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한 후 2007. 5. 14.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1.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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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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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에 입학하여 2022. 2. 22. 졸업하였다.
나. 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제2호에서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이하 ‘지역인재’라 하고,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라 한다).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1항과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의 입학생을 선발할 때에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만을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자는 지역인재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지역인재 선발 전형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지역인재 선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2항과 그 졸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중 "법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분 가운데 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관련조항]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3. 23. 법률 제17956호)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 수범자인 지방대학의 장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대육성법 부칙(2021. 3. 23. 법률 제17956호) 제2조에 의하여 심판대상조항 중 지역인재전형의 선발대상의 자격에 관한 부분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심판대상조항의 실질적 규율대상으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뿐, 청구인과 같이 2021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발대상의 자격에 관한 부분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2021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는 특정 연도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을 통하여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