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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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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제1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수명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제1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가. 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판례집 28-2하, 583, 600-601헌재 2025. 7. 17. 2022헌바68, 공보 346, 721, 726나.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공보 234, 619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24, 판례집 29-2하, 556, 562헌재 2021. 3. 25. 2019헌바413, 판례집 33-1, 347, 352헌재 2024. 5. 30. 2021헌마3

결정요지

가. 이수명령조항은 재범 방지, 건전한 사회 복귀, 사회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교육, 훈련 및 상담을 통한 교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수명령은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병과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시간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고,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수명령은 다른 보안처분에 비해 덜 침해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필요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수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제출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재범 억제와 효율적인 검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은 동일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여 방어가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등의 특성도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별 없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제1호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이 ○ ○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691, 73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주 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 제43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제1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2. 11.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2. 20.경부터 2023. 3. 17.경까지 서울 ○ ○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3. 2. 24.경, 2023. 3. 20.경 2회에 걸쳐 서울 ○ ○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청구인은 재차 이수명령 지시에 불응하였고, 이를 이유로 약식기소되었다. 청구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691). 다. 청구인은 위 가.항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었다. 청구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737),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691에 병합되었다(당해 사건). 당해 사건 법원은 2024. 1. 10.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93).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의 근거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 제50조 제5항, 신상정보 제출 의무의 근거조항인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위 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7.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기1910), 2024.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50조 제5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또한, 청구인은 제50조 제3항 제1호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수명령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제1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제출조항’이라 하고, ‘이수명령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고,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제50조(벌칙) 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3. 청구인의 주장가. 이수명령조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함으로써,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제출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위 태양,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최소 10년 동안 관리된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거나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등 재범 억제를 위한 다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이수명령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이수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2) 제출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출대상자의 개인정보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에 관한 근거가 된다. 이로써 위 조항은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기초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따라서 제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3)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행위 태양과 죄질,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는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4) 그 밖에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헌재 2026. 1. 29. 2024헌바32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다른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수명령조항에 관한 판단(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수명령조항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교육, 훈련 및 상담 등을 통하여 위 범죄자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자기조절능력 및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경우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2) 침해의 최소성(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자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것으로서 재범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다른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왜곡된 성 의식, 성충동 조절의 실패,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훈련 및 상담을 통한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나)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만 병과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사안이 경미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지만, 선고유예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수명령조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간의 장기화로 인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위 시간 범위 내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수명령 대상자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하여 법원이 결정한 교육시간의 부당함을 다툴 수도 있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다) 이수명령을 받을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참석하여 교육ㆍ훈련 또는 상담 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수형자가 아닌 경우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무부는 야간, 주말, 공휴일 교육도 시행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다. 그 밖에 이수명령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감소나 이동의 불편함, 교육시간 중 행동의 제약 등은 그다지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이와 같이 이수명령은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른 보안처분에 비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약한 처분이다. 나아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수명령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수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라) 한편,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25. 7. 17. 2022헌바68).입법자가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의 불이행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수명령조항은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일회적으로 불응한 것만으로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으로써 이수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재에 그치고 있고, 그 법정형 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마) 따라서 이수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3) 법익의 균형성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수명령 부과에 따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이수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4) 소결이수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제출조항에 관한 판단(1)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이하 ‘등록대상자’라고 한다)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개정 전 조항(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등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선례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선례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선례조항이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선례조항이 등록대상자의 소재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주지가 없거나 이동이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선례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선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선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선례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따라서 선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청구인은 재범 억제를 위한 다른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행위 태양,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개별 사안에서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24 참조).오히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어하기도 어렵고 피해도 매우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추행의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추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게 되므로, 설령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헌재 2021. 3. 25. 2019헌바413 참조). 따라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른 구별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모든 사람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감호제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제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적용범위 내지 대상자가 제출조항과 다르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제출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제출 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24 참조).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들의 견해는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고,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