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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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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03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변호사 장경욱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147 보안관찰법위반선 고 일 2026. 4. 29.【주 문】보안관찰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과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가운데 보안관찰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6. 12. 23.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5),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7노146, 대법원 2017도1264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5. 23. ○ ○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출소하자 2021. 8. 5. 청구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21. 11. 3.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 3.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3. 4. 6. 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누11). 이에 법무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3두4005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2. 9.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그 무렵 약식명령발령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약1430).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8.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147,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3노3245).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8. 기각결정을 받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초기224) 2023. 9. 25. 위 보안관찰법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는 보안관찰해당범죄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정의한 조항이다. 청구인은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가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보안관찰해당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과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 청구인이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고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안관찰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조항’이라 한다),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가운데 보안관찰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신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보안관찰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7조(벌칙)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ㆍ제3항(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ㆍ제4항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6조(잠입ㆍ탈출)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치료감호, 보호관찰의 경우와 달리 아직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아니한 단계에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피보안관찰자 및 피치료감호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과 비교하여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출소 전 신고를 마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재차 출소 후 신고를 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제재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와 형벌 사이 적정한 균형이 유지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4. 판단가. 쟁점의 정리(1) 심판대상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사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므로 이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할경찰서장에 의하여 보관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2) 심판대상조항은 치료감호, 보호관찰의 경우와 달리 아직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아니한 단계에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피보안관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제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피보안관찰자 및 피치료감호자,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과 비교하여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3) 청구인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자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할 뿐이므로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4)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름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5)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신고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인격권 침해 주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위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헌법재판소는 2021. 6. 24. 2017헌바479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이하 ‘구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가운데 구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이하 ‘구 처벌조항’이라 하고, 구 신고조항과 합하여 ‘선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 대하여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정한 선례조항은, 우리 헌법이 보안처분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두었고,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위 조항들에 따른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절차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추적을 위하여 사실상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보안관찰해당범죄가 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보안관찰법은 바로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비교적 무거운 형의 집행을 마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한정하여 재범의 위험성 등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신고의무의 내용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출소 후 신고의무의 부과에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마지막으로, 출소 후 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처벌 내용의 경우,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대부분 중범죄로 이루어져 있는 점,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해하는 죄는 그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에도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점, 신고의무 불이행을 적발하기 위해 강제수사조치를 동원할 수 없다는 점, 구 처벌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내용 역시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단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선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피보안관찰자와의 차별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관찰처분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이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 부과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와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모두 신고를 통해 행정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 동일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치료감호, 보호관찰과의 차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은 법원의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기 전의 치료감호대상자에게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은 애당초 보호관찰을 받기로 결정되기 이전의 대상자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보안관찰법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 없이 보안관찰법 제2조 및 제3조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자를 당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보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그러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치료감호법 제1조, 제2조, 제16조 등 참조), 보호관찰은 형벌, 특히 자유형에 대한 대체집행 수단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에 대하여 교도소ㆍ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보호관찰법 제1조, 제3조, 제33조 등 참조)인 반면, 보안관찰 및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제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간첩, 내란ㆍ이적죄 등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죄를 범한 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목적과 취지를 서로 달리한다.이와 같이 보안관찰과 치료감호ㆍ보호관찰 사이에서 신고의무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요건,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다른 이유는, 각 제도의 목적과 취지, 법적 성질, 대상자의 지위와 처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그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위와 같은 선례의 판시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한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도 보호관찰이 시작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보호관찰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단기ㆍ장기 보호관찰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보호관찰법 제3조 제1항). 그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61조 제2항 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47조 제1항). 가석방자와 임시퇴원자(보호관찰법 제48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법 제49조)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가석방, 임시퇴원이 취소되거나 보호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법에서는 제29조 제2항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못지않은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11. 26. 2014헌바475 참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6.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법정의견과 같다. 나. 침해의 최소성(1) 보안관찰처분의 본질은 보안처분이고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핵심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아 보안관찰처분이 부과될 수 없는 자에게도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안관찰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형벌이 부과되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중 선례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참조).(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확보의 필요성 면에서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발생하면 교도소등의 장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출소 후 거주예정지가 포함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발생통고, 보안관찰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 원적ㆍ본적ㆍ주거ㆍ주민등록번호 등,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ㆍ경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병역관계,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요지 등, 그 외의 전과관계가 기재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출소 전 신고의무,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출소예정일 2개월 전에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위 출소 전 신고서를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한다(출소 전 통보,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그리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출소 직후 교도소등의 장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일, 출소 후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시, 행장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 여부 등을 통보한다(출소통보,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따라서 관할경찰서장은 대상자가 출소한 후에는 그 무렵까지 확보할 수 있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관한 자료는 물론 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및 도착예정일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선 관할경찰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규 발생이 그리 많지 않고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는 대상자에 대한 동태보고를 규정하면서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를 관할경찰서장의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부과방식보다 완화된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중 선례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참조).(3) 신고의무는 관할경찰서장의 직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종의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조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처벌조항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공익을 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불문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중 선례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참조). 라. 소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