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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 본문 중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
판시사항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본문 중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헌재 2013. 11. 28. 2011헌마565, 판례집 25-2하, 542, 551-552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판례집 31-1, 213, 220-221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특정 직군에 우선 임용될 기회의 보장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두 비교집단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행정직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이나 위험성,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공안직군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소멸한 명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공안직군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의미를 명확히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공안직군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일관되게 확정되도록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구 공무원임용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로 개정되고,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구 공무원임용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고,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공무원임용령 부칙(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 제2조 제2항공무원임용령(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별표 1]공무원임용시험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성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2. 9. 국가공무원 9급 검찰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인 2023. 8.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정신 심한 장애)으로 등록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8.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 본문 중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무원 시험’이라 한다)에서 공안직군 공무원 가운데 검찰직렬 공무원(이하 ‘검찰직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장애인 구분모집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장애인 구분모집이 실시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장애인’과 ‘경찰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장애인’을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검찰직 공무원 가운데 검찰사무직 공무원은 관할 검찰청 사무실에서 범죄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정리,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애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검찰사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의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검찰직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 취임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다른 비장애인 지원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여전히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직군에 우선 임용될 기회의 보장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1헌마565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차별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살피건대,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4항은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두 비교집단 사이에는 차별 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 취급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행정직 공무원 사이의 차별 취급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행정 사무 외에 일정한 직급의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검찰청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경찰행정직 공무원은 인사ㆍ복무관리, 정책기획, 예산ㆍ회계ㆍ경리, 청사관리, 민원 처리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하므로, 두 집단은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6.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우리는 공안직군 공무원에 검찰직렬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법정의견에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공안직군 공무원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모든 법률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해야 하고(헌재 2023. 8. 31. 2020헌바473 참조), 가급적 그 문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헌재 2026. 2. 26. 2023헌마644 중 재판관 김복형의 보충의견 참조), 적어도 관련 규정 등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예외가 되는 공무원을 규정하여 적용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획정하므로 예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2005. 5. 31.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에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제23조 제4항 본문, 이하 ‘최초입법조항’이라 한다)이 처음 입법될 당시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임용령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에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참조). 그런데 공무원임용령은 이후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면서 공안직군을 삭제하였고, 종전 공안직군 소속 직렬은 행정직군으로 재편되었다. 그럼에도 장애인고용법은 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해당 문언은 현행 분류체계상 소멸한 형식적 직군 명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정의견과 같이 종전 공안직군에 속하던 직렬에 상응하는 현행 직렬을 가리키는 경과적 개념으로 일응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검찰직렬 공무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1) 심판대상조항은 ‘공안직군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공안직군 공무원은 문언상 공공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설명만으로는 어디까지의 공무원이 이에 포함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결국 상당 부분을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직무로 하고, 그 수행을 위해 직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요구되는 등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이 곤란한 직렬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법이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 관련 규정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6. 12. 공무원임용령 개정 이후 더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을 규율하는 직급표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참조).이처럼 ‘공안직군’은 공무원임용령이 2006. 6. 12. 개정되기 전까지 존재하였을 뿐이고, 그 소속 직렬도 시기별로 동일하지 않았다. 공무원임용령이 1974. 12. 24. 대통령령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교정ㆍ보도’직렬만이 공안직군에 속하였으며, ‘검찰사무’직렬은 행정직군에 속해 있었다. 위 1974. 12. 24. 개정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공안직군 소속 직렬이 점차 추가ㆍ세분화되면서 공안직군에는 검찰사무직렬을 비롯하여 교정ㆍ소년보호ㆍ보호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공무원임용령이 2006. 6. 12. 개정되면서 공안직군 자체가 삭제되는 한편, 종전 공안직군에 속하던 직렬들은 모두 행정직군으로 편입되었다[공무원임용령 부칙(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 제2조 제2항 참조].그런데 2007. 5. 25.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고(제27조 제4항) 형식적 자구만 일부 수정하였을 뿐, 공무원임용령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공안직군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은 관련 규정의 규율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달리 장애인고용법 내에서 자체적인 정의규정 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공안직군 공무원의 의미는 해석에 맡겨지게 되었다.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사무’직렬은 공무원임용령이 1974. 12. 24. 개정되면서 ‘행정직군’에서 ‘공안직군’으로 이동하였다가, 2006. 6. 12. 개정되면서 다시 ‘행정직군’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상 ‘공안직군 공무원’에 관한 규율의 개정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안직군 공무원의 의미에서 곧바로 검찰직렬 공무원이 도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에서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공안직군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3)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공안직군 공무원’의 범위가 최초입법조항의 도입 당시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안직군 공무원으로 고정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예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개념을 차용하는 입법방식은, 해당 법령이 공안직군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공안직군 공무원’의 의미 또한 그에 연동되어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부과의 예외에 해당하는 인적 범위를 다른 법령의 개정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는 공안직군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상 직접 명시하거나, 적어도 위임규정 등을 두어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일관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군 단위보다는 실제 직무의 성질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관련조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된 것)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된 것)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실시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공무원임용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2호로 개정되고,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1급 내지 9급 공무원 직급표(제3조 제1항 관련)┌────┬────┬────┬─────────────────────────────┐│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공안 │검찰사무│검찰사무│관 │이 │부 │서 │검찰 │검찰│검찰 │검찰│검찰 ││ │ │ │리 │사 │이 │기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관 │관 │사 │관 ├───┤ │ │ │ ││ │ │검찰수사│ │ │관 │ │수사 │ │ │ │ ││ │ │ │ │ │ │ │사무관│ │ │ │ │└────┴────┴────┴──┴──┴──┴──┴───┴──┴───┴──┴───┘구 공무원임용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고,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1항 관련)┌──┬────┬────┬──────────────────────────┐│직군│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 │ │ ├────┬───┬───┬──┬───┬──┬───┤│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검찰사무│검찰사무│부이사관│서기관│검찰 │검찰│검찰 │검찰│검찰 ││ │ │ │ │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 │ ├───┤ │ │ │ ││ │ │검찰수사│ │ │수사 │ │ │ │ ││ │ │ │ │ │사무관│ │ │ │ │└──┴────┴────┴────┴───┴───┴──┴───┴──┴───┘공무원임용령 부칙(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5호)제2조(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중 공안직군의 교정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ㆍ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ㆍ관세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통계ㆍ사서ㆍ감사직렬과 행정ㆍ운수ㆍ노동ㆍ문화ㆍ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ㆍ관세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통계ㆍ사서ㆍ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원자력ㆍ조선ㆍ금속ㆍ섬유ㆍ화공ㆍ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ㆍ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ㆍ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ㆍ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ㆍ토목ㆍ건축ㆍ지적ㆍ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ㆍ통신기술ㆍ전송기술ㆍ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공무원임용령(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로 개정된 것)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1항 관련)┌──┬──┬──┬──────────────────────────┐│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검찰│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 │검찰│검찰 │검찰│검찰 ││ │ │ │ │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공무원임용시험령(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로 개정된 것)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