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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918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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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전북대학교 총장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1. 3. 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피청구인이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3. 8. 3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공지한 ‘2023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2023년도 졸업시험에 합격하였고, 2024. 2. 22.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졸업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3. 2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공지한 ‘2023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3. 5. 15. 공지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중 이 사건 공지는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이 사건 공지]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2023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임시)을 알려드립니다.1.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3과목 총점 600점 이상을 취득할 것(단, 과목별 과락이 없어야 함)2.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선택과목 64점 이상을 취득할 것3. 총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성실하게 끝까지 응시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학생지도센터에 신청하여 법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함4. 위 1항과 2항의 기준에 미달한 자로서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실력고사, 특강, 모의고사 등)에 90% 이상 참여한 자는 3회차 졸업시험 취득 점수에 20% 가산하여 적용함* 추후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경우 재공지해 드리겠습니다.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은 ‘학칙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6조에 따른 학칙에는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령상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 한다)을 통해 졸업 요건 등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졸업사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이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일반대학원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등을 통해 졸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공지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이 사건 공지는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2023년도 졸업시험의 내용과 기준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시험’의 의미와 범위, ‘성실하게 응시할 것’의 판단 기준,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구체적 범위 및 참여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추후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공지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공지는 청구인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2024. 2. 22.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 이 사건 학칙을 바탕으로 졸업자격의 기준 등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와 동일한 유형의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이 사건 부작위는 결국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공지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졸업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2023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이 사건 공지는 특정 연도인 2023년도 졸업시험에 적용되는 한시적ㆍ잠정적인 기준으로서 위 졸업시험이 종료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 적용 대상도 그 당시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졸업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연도의 학사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지와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장래에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아울러 이 사건 공지는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정 연도 졸업시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졸업자격의 기준, 졸업시험 응시 요건 및 절차, 졸업사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