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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문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일반/암검진) Ⅲ. 암검진 중 ‘암검진 평가지침’ 가운데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1.1.2 문항의 해설 중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실시하는 내시경 질 관리와 관련된 연수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분
판시사항
가.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일반/암검진)’ Ⅲ. 암검진 중 ‘암검진 평가지침’ 가운데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1.1.2 문항의 해설 중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실시하는 내시경 질 관리와 관련된 연수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외과 전문의이자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는 나머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공보 159, 147, 150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판례집 25-2하, 559, 561나.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0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한외과학회의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이수를 제한하지 않고, 학술적 영향력이나 교육비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검진기관 소속 의사들에게 반드시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내과의사 등 특정 인력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내시경 시술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만을 인정함으로써 소속 의사들이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검진기관 평가 중 해당 항목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는 있으나, 전체 평가 요소 중 일부에만 관련되어 그 자체로 평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외과의사와 내과의사를 차별취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외과 전문의이자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는 나머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대한외과학회는 외과학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머지 청구인들은 외과 전문의이자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이고, 청구인들 및 위 검진기관에서 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 인력은 청구인 대한외과학회가 실시하는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만 이수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 11. 19.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일반/암검진)’ 중 ‘암검진 평가지침’의 내용을 확정하고, 2025. 1.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검진기관에 발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검진기관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 인력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또는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위 지침이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일반/암검진)’(이하 ‘이 사건 평가지침’이라 한다) Ⅲ. 암검진 중 ‘암검진 평가지침’ 가운데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1.1.2 문항의 해설 중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실시하는 내시경 질 관리와 관련된 연수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일반/암검진)Ⅲ. 암검진
■ 암검진 평가지침4. 내시경학 분야2) 평가지침1.1. 인력 평가┌─────┬──────────────────────────────────┬──┐│문항 │ 1.1.2. 최근 3년 동안 내시경 의사 인력이 최소 12시간 이상의 내시경 │배점││및 │관련 연수교육을 이수하는가? ├──┤│척도 │ │12점││ ├──────────────────────────────────┴──┤│ │ - 지난 3년 동안 이수한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은 몇 시간인가? ││ │ - () 시간 │├──┬──┼─────────────────────────────────────┤│제출│서류│·연수교육 프로그램 및 평점 카드 사본 ││자료├──┼─────────────────────────────────────┤│ │기간│·최근 3년(2022. 1. 1. ~ 2024. 12. 31.) │├──┴──┼─────────────────────────────────────┤│해설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 │실시하는 내시경 질 관리와 관련된 연수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 │(소독 및 진정 교육도 포함되며, 시간 당 1점 부여하며 1일 최대 6시간 인 ││ │정된다.) ││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질 향상 온라인 교육(내시경 질관리교육)을 수료한 ││ │경우 3시간 교육을 인정한다. ││ │·검진 인력으로 등록된 2명 이상의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가 근무하는 검 ││ │진기관은 지난 3년간 연수교육시간의 평균 시간으로 평가한다. ││ │→ 연수교육시간 = 내시경 의사들의 총 연수교육시간 / 내시경 의사의 수 ││ │(A 의사의 연수교육 시간이 6시간이고 B 의사의 연수교육 시간이 4시간인 ││ │경우, 해당 기관의 연수 교육 시간은 5시간으로 평가한다.) ││ │·내시경 시술의사 1인의 최고 점수는 12점으로 제한한다. │└─────┴─────────────────────────────────────┘[관련조항]건강검진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323호로 개정된 것)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건강검진기본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2.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019. 2. 19. 대통령령 제29556호로 개정된 것)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2009. 3.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7호로 제정된 것)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2014. 7. 22. 보건복지부령 제249호로 개정된 것)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②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해당 검진기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영업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 대한외과학회는 내시경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하 위 두 학회를 합하여 ‘내시경학회’라고 한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검진기관 평가 시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와 내시경학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외과의사와 내과의사는 내시경 시술과 관련하여 동등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검진기관 평가 시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외과의사들에 대하여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 이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과의사와 내과의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대한외과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하 ‘나머지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되는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을 특정 학회에서 독점 실시하는 것은 질병예측도 향상,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 검진기관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추후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원인이 되거나 그 결과가 공개되어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크다. 내시경과 관련하여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다른 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9. 12. 29. 2008헌마692).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2) 심판대상조항은, 검진기관 평가에서 암검진과 관련하여 의사 인력의 내시경 관련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할 때, 내시경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만을 인정하고 청구인 대한외과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내시경학회와 청구인 대한외과학회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체로 대한외과학회의 연수교육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검진기관 평가에서 검진기관 인력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 이수 점수가 인정되는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 대한외과학회가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학술적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교육비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대한외과학회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1) 심판대상조항은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검진기관 인력 평가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나머지 청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검진기관 소속 의사들에게 반드시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내과의사 등 특정 인력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내시경 시술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심판대상조항이 특정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만을 인정함으로써, 소속 의사들이 그 밖의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검진기관 인력 평가 중 해당 항목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검진기관 평가에서 고려되는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전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평가 결과는 각 검진유형별로 평가분야별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내시경학 분야는 평가분야 중 일부, 연수교육 이수에 관한 항목은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평가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나머지 청구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거나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나머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참조).심판대상조항이 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는 경우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일회적인 평가가 그 자체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킨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도 가능하고(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참조),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처분이 심판대상조항이 예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3) 심판대상조항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되는 연수교육의 실시 주체를 내시경학회로 제한할 뿐, 외과의사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외과의사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내시경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과의사를 고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외과의사와 내과의사 사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청구인 명단1. 대한외과학회대표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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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6.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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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5인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승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박태영, 이재진, 이재원, 임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