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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수사중지 결정 취소
수사중지 결정 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수사중지 결정 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55 수사중지 결정 취소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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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재용피 청 구 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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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사법경찰관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3. 20.경 성명불상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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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고소하였다(사건번호: 2024-003026).
나. 피청구인은 2024. 4. 4. 위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4. 22.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수사중지 결정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4. 24. 위 진정이 위 수사중지 결정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진정을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4진정240호). 위 진정을 이송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4. 7. 26. 위 수사중지 결정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진정64호). 또한 청구인은 2024. 6. 4.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위 수사중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4. 7. 30.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유없음’으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수사중지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4. 4.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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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2024-003026 사건(이하 ‘사문서위조 사건’이라 한다)에서 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이하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법원송치2. 검찰송치3. 불송치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나. 죄가안됨다. 공소권없음라. 각하4. 수사중지가. 피의자중지나. 참고인중지5. 이송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사문서위조 사건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인으로 기재하면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ㆍ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나.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ㆍ임시적 조치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이러한 수사중지 결정은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수사중지 결정이라는 행위의 법률효과 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건이 종국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상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비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이 입을 수 있는 사실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상급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신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 등 경찰 내부와 검찰에서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