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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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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장 ○ ○ 대리인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근윤, 정성재, 이상준, 이종원, 양종찬, 권윤주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인 □ □ , △△이 수강생인 ▽▽, ◇◇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음에도 관리ㆍ감독을 해태하여 아동복지법양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719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4.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4. 10.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0554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5. 3. 5.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10. 18. 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0554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