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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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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61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 ○ ○ 2. 박 ○ ○ 3. 송 ○ ○ 4. 최 ○ ○ 5. 서 ○ ○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정환선 고 일 2026. 4. 29.【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 박 ○ ○ 은 2018. 2.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같은 해 석사학위 취득 예정 상태에서 제7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 및 불합격한 후 2019. 7. 16.부터 2021. 2. 7.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그 후 2022년 제11회부터 2024년 제13회까지 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청구인 송 ○ ○ 은 2019. 2.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같은 해 석사학위 취득 예정 상태에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 및 불합격한 후 2020. 6. 1.부터 2021. 12. 1.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위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 중인 2021년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 역시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23년 제12회 및 2024년 제13회 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청구인 김 ○ ○ , 서 ○ ○ , 최 ○ ○ 는 2020. 2.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같은 해 석사학위 취득 예정 상태에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21년 제10회부터 2024년 제13회까지 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청구인들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후인 2024. 7. 15.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관련조항]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제5조(응시자격)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국가인력 낭비, 시험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응시자의 절반 가까이가 탈락하는 현재 변호사시험 상황에서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5년 내 5회로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취지와 무관하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ㆍ신체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희미한 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의 자격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설령 변호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국가의 폭넓은 입법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이고 일의적인 제한을 통해 청구인들의 추가적인 시험응시기회를 평생 박탈하므로 헌법상 용인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4. 판단가. 선례의 요지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및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 2020. 11. 26. 2018헌마733등 결정, 2022. 2. 24. 2021헌마392등 결정, 2023. 6. 29. 2022헌바67등 결정, 2024. 1. 25. 2021헌마113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한편, 현재의 합격인원 수준이 유지된다면 장래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어도 석사학위 과정을 마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에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위 사정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정 시점에 일부 응시자의 최종 불합격이 확정된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