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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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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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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담당변호사 안희준, 박소진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4. 29.【주 문】피청구인이 2023. 8. 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24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8.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240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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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주소 생략)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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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일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진단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1. 9. 13.경 이 사건 병원에서 2021. 8. 20.부터 2021. 9. 1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환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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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사건 환자’라 한다)의 치료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자의 지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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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사건 환자와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1.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청구인의 주장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사는 진단서에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를 진찰할 당시 이 사건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 검사 없이는 이 사건 환자가 주장하는 허리 디스크를 병명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에게 추가적인 MRI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서를 교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환자가 이를 거부하여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것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거부로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 판단가.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이 사건 환자는 2021. 8. 20.경 양쪽 발의 저림, 허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 왔고, 그 다음 날부터 2021. 9.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2) 청구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환자의 주치의로서 이 사건 환자를 관찰하고, 복부와 골반 CT 검사, 내과와 협의진료까지 진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 사건 환자도 위 입원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2021. 9. 10. 자의로 퇴원하였다.(3) 이 사건 환자의 지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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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21. 9. 13. 이 사건 환자와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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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청구인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당시 청구인과의 대화 일부분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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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사건 환자가 추가 검사를 거부한다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추가 검사 없이 "있는 그대로 써달라."라고 했고, 청구인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병명을 특정할 수 없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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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요청을 거부하며, "디스크를 진단하려면, MRI 안 찍으면 진단이 안 나온다니까요."라고 하였다.(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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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청구인이 진단서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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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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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건소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의사가 의료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진찰한 자에 대해 진단서 등의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내린 의학적 판단과는 다른 내용의 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사 자신이 진찰한 자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특정한 내용의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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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사건 환자를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있는 그대로 써달라는 거예요."라고 하며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자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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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녹음한 청구인과의 대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단서 교부를 요청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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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디스크 진단을 하려면 MRI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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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청구인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는 발언부터 시작하여 청구인과의 대화 전체를 녹음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음파일에 드러난 대화 이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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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청구인에게 ‘허리 디스크’라는 특정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의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2)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주치의로서 이 사건 환자를 관찰ㆍ진료하고, 약물을 처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환자에 대한 복부와 골반 CT검사 및 내과 협진진료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환자는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처음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환자가 추가 검사 없이 2021. 9. 10. 자의로 퇴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입원기간 동안 드러난 이 사건 환자의 증상 및 관련 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환자에게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려워 디스크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환자는 추가 검사를 거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추가 검사 없이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3) 설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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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리 디스크’를 병명으로 한 진단서 교부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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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환자는 병가 증빙자료 사용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진단서 교부를 요청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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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사건 환자를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병가 사용으로 인정될만한 추정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의 교부를 요청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서는 입원기간 동안 드러난 이 사건 환자의 증상 및 검사 결과만으로는 병명을 추정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 21일간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입원이 허가되었던 것은 이 사건 환자가 처음 위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자가 입원 후에는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관련 검사에서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환자가 다만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요양 차원에서 입원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서 본 검사 및 진료 결과와 관련 의료기록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의 입원을 허가하고 위 기간 동안 입원을 용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환자의 병명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결정을 그르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