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바33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소원청 구 인 ○ ○ 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박지원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691 합격취소처분 취소선 고 일 2026. 4. 29.【주 문】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3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가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 ○ 대학교 ○ ○ 대학 ○ ○ 과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 당시 22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2012. 7. 30.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8. 8.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2고약12245). 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 ○ 대학교 ○ ○ 대학 ○ ○ 과를 졸업하고 같은 날 교원자격을 취득한 후, 2023. 2. 7. 2023학년도 ○ ○ 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여, 2023. 2. 10.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다. ○ ○ 도교육감은 신규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용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위 약식명령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2023. 2. 22. 청구인에게 ‘2023학년도 ○ ○ 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합격 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2. 27. ○ ○ 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691), 그 소송 계속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2023. 9. 21.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3아10123), 2023. 10.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중등학교교사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4 제3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관련조항]교육공무원법 부칙(2016. 1. 27. 법률 제13819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용(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은 제외한다)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교육공무원법 부칙(2021. 3. 23. 법률 제17954호)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초·중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된 것)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초등학교2. 중학교·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2016. 1. 27. 신설되었는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과 같이 이미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전면적으로 교육공무원 임용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료공무원, 교정공무원(이하 모두 합하여 ‘비교육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4. 판단가. 쟁점(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련된 규정이고, 청구인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이다. 나아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참조).(2)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을 통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하 ‘2016년 개정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호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2016년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4조에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임용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청구인은 2016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2016년 개정법 시행 당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었을 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위 부칙 제1조가 적용되어 2016년 개정법 제10조의4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위 2016년 개정법 제10조의4 제3호는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21. 3. 23. 법률 제17954호)은 심판대상조항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에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2016년 개정법 부칙 제1조, 제4조 및 교육공무원법 부칙(2021. 3. 23. 법률 제17954호)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1) 헌법재판소의 관련 선례헌법재판소는 구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되고,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중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9. 7. 25. 2016헌마754).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구법조항은 성범죄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곧바로 교원임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성폭력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구법조항이 규정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의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기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등 다른 공직취임에의 기회까지 영구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구법조항은 성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성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정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구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인정 여부(가) 심판대상조항은 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법조항 중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다.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 확정일과 교육공무원 임용일까지의 기간의 장단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일시적, 부분적인 임용 결격기간을 둘 수 있음에도 영구적, 전면적으로 교육공무원 임용 기회를 박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은 그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하므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전 생애에 미치게 되고, 사후적으로 이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기간의 제한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대상과 확정된 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 확정일과 교육공무원 임용일까지 기간의 장단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일시적, 부분적인 임용 결격기간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1) 교육공무원 및 비교육공무원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육공무원은 일정 기간 임용이 제한되는데 그치는 반면 교육공무원은 기간 제한 없이 임용이 제한되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2)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참조), 교육공무원과 비교육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검토한다.교육공무원과 비교육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한 임무와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각기 다른 전문성·자격·기술·책임을 가진 집단이므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공통된 신분만을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특히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교육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격에 있어 비교육공무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교육공무원은 그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을 수행한다. 이는 교육공무원이 학생의 지적·신체적 발달과 정서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임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하며, 성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에게는 다른 공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이에 반해 비교육공무원은 그 업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거나 밀접한 생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범한 자를 직무로부터 배제할 필요성이 결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지 않다.(3)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과 비교육공무원이 차별취급을 논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성인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비교육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한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공무원을 비교육공무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