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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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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사항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3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판례집 14-2, 170, 180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판례집 17-2, 544, 553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판례집 28-2상, 222, 229-240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판례집 28-2하, 273, 287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판례집 35-1상, 838, 846

결정요지

부모가 지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정해 둘 필요가 있다.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한자가 인명용 한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한자를 당장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었을 때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 내지 개명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인명용 한자는 현재 9,389자에 이르는바 이는 한자를 공식 문자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용 한자와, 한국어 음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의 표준보다 많은 숫자이다.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 이름의 한자 중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수 없게 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이름을 공적 장부 기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부모가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장부에 등록되는 이름의 성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을 고려하여 자녀 이름의 한자 중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5헌마96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법 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오늘날 국민의 문자생활 전반에서 한자의 비중과 중요도가 현격하게 낮아진 시대적 변화는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크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를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으로서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활용한 이름짓기는 전통 유산으로서 특별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갖는다. 한편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본질적 표지에 해당하는바, 이름의 결정과 사용에 관한 권리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실현되는 데 본래적 의미가 있다.인명용 한자 제도가 우리 법 체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한자가 개인의 식별과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개인의 동일성 식별을 위하여 한자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하는 한자로 제한한다고 하여 일반 국민의 편의 증진 내지 안정적인 법률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한자 등 문자의 전산정보화가 충분히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전산화 및 운영상의 편의를 동일한 정도로 도모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안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원하는 한자가 장래에 인명용 한자에 추가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는 현재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구 주민등록법(2019. 12. 3.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 10. 9. 법률 제6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고, 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구 주민등록법(1991. 1. 14. 법률 제4314호로 개정되고, 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3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19. 11. 6. 대법원규칙 제286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호적법 시행규칙 부칙 (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김 ○ ○ 대리인 변호사 김예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배우자 김 □ □ 과 사이에 (연월일 생략) 출생한 딸의 이름을 ‘래 ○ (婡 ○ )’로 정하고 2023. 2. 13.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다.담당공무원은 ‘래 ○ (婡 ○ )’라는 이름의 한자 중 ‘婡(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규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 ○ ’라고 기록하였다.이에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 중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3항 중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를 한글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을 받은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에서 비로소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권조항인 위 법률조항과 하위법령인 위 규칙조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규율 내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규칙조항까지로 확장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342;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하 위 가족관계등록규칙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행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자가 이름에 사용되는 빈도는 그 한자의 범용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1]에 수록된 한자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며, 오늘날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녀에게 아름답고 뜻깊은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헌법재판소의 선례헌법재판소는 2016. 7. 28. 선고한 2015헌마964 결정(이하 ‘이 사건 선례’라 한다)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항(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모두 읽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선례조항은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오독(誤讀)이나 오자(誤字) 등으로 인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가) 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한다. 특히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성명은 주민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와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국가는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자(誤字)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고, 일본식 한자 등 인명에 부적합한 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와 사회적·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되지 않는 희귀한 한자 등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문헌상 검증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나) 선례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인명용 한자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포함하여 총 8,142자를 지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에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한자가 2,998자, 중국에서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를 선별하여 ‘통용규범한자표’에 수록하고 있는 한자가 8,105자인 것에 비추어 보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은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한 경우에는 해당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자의 이름으로 신고된 한자로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의 자체(字體)와 발음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법원은 그 내용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분기마다 다음달 2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명용 한자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선례조항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총 2,731자가 인명용 한자로 지정되었으나, 그 후 9차례에 걸친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현재 총 8,142자로 확대되었는바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장치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그리고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이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명절차를 거쳐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된 경우에는 개명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출생신고인의 추후보완신고만으로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다[‘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2호) 제1항 참조].(다) 선례조항은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며(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나 그와 연계된 공적 장부 이외에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해당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고,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사용으로 인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과의 형량에 있어서도 법익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선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1)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이때 부모가 지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므로, 출생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에서 그 이름으로 불리고, 각종 문서에 그 이름으로 기재되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리의 전통과 사회 현상을 감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자녀의 이름에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 이외에 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정하여, 고대 문헌에 수록되었으나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나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 등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문자라고 할 수 없는 한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규율이다.(2)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여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조항은 [별표1] 등으로 이름에 사용 가능한 한자(이하 ‘인명용 한자’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례에서도 언급하였듯, 대법원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용 한자로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한자 등을 수렴한 후 인명용 한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한자가 인명용 한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한자를 당장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었을 때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 내지 개명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한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공적 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1]의 개정 주기가 수 년 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현저하게 길어 위와 같은 구제수단이 사실상 의미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3) 실제로 인명용 한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선례 이후로 3차례나 개정되면서 1,000여 자 넘게 증가하여 현재 9,389자에 이르는바 이는 한자를 공식 문자로 지정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용 한자보다 많은 숫자이다. 또한 한자를 국내의 전산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하여는 한자의 자형과 한국어 음가 정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 표준 문자부호 체계인 유니코드에서는 총 98,682자 중 8,760여 자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 한국산업표준규격 코드에서 총 18,217자 중 7,740여 자에 대하여만 한국어 음가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명용 한자보다 많은 숫자의 한자에 대하여 한국어 음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한편, 국내외에서 한자의 속성 정보를 표준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유니코드에 수록된 대부분의 한자를 워드 프로세서 등 국내 전산시스템상으로 원형 그대로 입·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중의 온라인 한자 검색시스템 내지 사전에서 인명용 한자보다 많은 한자의 한글 자음이 함께 제공되기도 하므로, 적어도 시중의 한자 사전 등에서 자형 및 한국어 음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한자를 인명용 한자로 곧바로 포함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유니코드에 등재된 한자 중에는 외국에서만 사용되거나, 고대 문헌에 수록되었으나 현대에 들어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니코드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시중의 온라인 한자 사전 등에서 제공하는 한자 정보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이를 공적 장부에 그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내에서 한자의 한국어 음가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가 몇 차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개별 연구의 목적이 현재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확정하여 그 음가를 선정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연구 결과가 통일적이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니코드의 한자 수록 상황 및 개별 연구를 반영하여 시중의 온라인 한자 사전 등에서 한국어 음가를 제공하는 한자라고 하여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하기 적합한 한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용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자형과 음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선별하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적지 않은 수의 인명용 한자를 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을 통하여 그 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중의 온라인 한자 사전 등에서는 확인되는 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이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여 자녀의 이름을 지을 부모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4)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 이름의 한자 중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수 없게 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한자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 족보에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름을 공적 장부 기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부모가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장부에 등록되는 이름의 성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능을 고려하여 자녀 이름의 한자 중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5) 오늘날 국민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빈도는 매우 낮아졌으며, 개인의 생활관계나 법률관계도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자 이름의 신분 식별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국민의 문자생활 전반에서 한자의 비중과 중요도가 현격하게 낮아진 시대적 변화는 한자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병기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없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6) 결국 이 사건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6.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우리는 법정의견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견해를 밝힌다. 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의 헌법적 의미(1) 성명(姓名)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그 주체가 사회공동체의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 성명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 내지 사생활의 영역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결정과 사용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성명 중에서도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이름의 결정과 사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2) 이름을 지을 자유는 원칙적으로 그 기본권 주체가 향유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갓 출생하여 이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이는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통상 부모에 귀속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지 성명권의 대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자녀를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으로서 가족생활 형성에서 고유한 의미도 함께 지녀왔다.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고(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참조),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로서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3)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한자 문화권에 속하여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축적하여 온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활용한 이름짓기는 전통 유산으로서 특별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갖는다. 한자는 표어문자(表語文字)로서 각 글자마다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나 염원을 표현하는 글자, 친족관계 또는 혈통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렬자(行列字) 등을 자녀의 이름에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름의 한자에는 자녀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채 건전하고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여 갔으면 하는 양육자의 바람이 심사숙고 끝에 담기게 된다. 부모는 때로 원하는 뜻의 한자로 이름을 지어주기 위하여 특정한 뜻을 가진 한자 중에서 한글 이름자를 정하기도 하는바, 우리나라에서 이름의 한자는 아직까지 이름의 한글 자모와 별개로 작명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4) 한편, 성명은 일차적으로 그 주체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가는 기초가 되므로 공적 사회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본질적 표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아명이나 별칭과는 달리, 이름의 결정과 사용에 관한 권리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실현되는 데 본래적 의미가 있다.결국 이름에 관한 권리는 그 주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받고 이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갈 권리와 불가분 내지 동치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개개인의 권리관계 및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라는 사회 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실현되고 규율되므로, 이름을 짓더라도 그 이름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다면 이름의 사회적 기능이 온전히 발현될 수 없다. 개명에 관한 권리가 공적 장부에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둔 채 사회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만 이해될 수 없듯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 또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권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자녀의 인격 형성과 가족공동체의 영위라는 양 측면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는 자녀의 이름에 원하는 한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공적 관계의 규율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의 침해 여부(1) 논의의 전제(가) 어떠한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는 법규범과 현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는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적 여건,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도입될 당시에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면서도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에 해당하였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자연히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헌법재판은 현 시점에서 기본권 제한입법의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정당성이 실효된 경우에 개정의 길을 터 줌으로써 헌법의 이념들이 하위 규범을 통하여 막힘없이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데서도 의의를 가진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인명용 한자 제도가 호적법 개정으로 법체계에 도입된 1990. 12. 31. 이후 관련된 사회문화적, 기술적 환경이 변모하여 온 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나) 먼저 국민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점차 줄어들어 왔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 10. 9. 법률 제6호로 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제정하며 한글 전용 원칙을 선언하였고, 2000년대에 이르러 일본식 한자어, 어렵고 낡은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자·한문교육을 선택 과목으로만 편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 언어생활 영역에서 한글 전용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법형성과 사회 변화가 맞물린 결과,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로 작성되고 한자는 단어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기하는 정도로만 활용되는 등 일반 국민의 문자생활에서 한자 사용이 현격하게 줄어들기에 이르렀다(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참조). 개인의 동일성 식별 역시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자는 경우에 따라 한글 성명 옆에 부수적으로 표기될 뿐이어서 성명의 한자가 국민의 사법적, 공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다) 전산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대두함에 따라 각종 정보의 전산처리가 보편화된 사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 무렵 각종 행정 부처의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1991. 1. 14.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제4314호)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산 기록이 가능해졌고, 2001. 1. 4. 호적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680호) 개정에 따라 호적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기하기 시작하여,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완전한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2001. 3. 28.에는 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며,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가 통일적으로 마련되었다.2)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각국의 문자를 정보통신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국내외에서 한자의 속성정보를 표준화,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도 행하여져왔다. 먼저 국제표준화기구가 1991. 10. 국제 표준 문자부호 체계인 유니코드를 고안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문자로 이루어진 전산정보를 변환 없이 상호 교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코드 내의 전산부호용 한자 코드인 ‘유니한 데이터베이스(Unihan Database)’에는 한자별로 자형, 부수, 획수, 국가별 자음 등을 포함한 개별 속성정보와 고유한 코드가 기록되어 있다. 현재 유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수차례 개정을 거쳐 ‘한중일 통합한자(CJK Unified Ideographs)’ 및 ‘한중일 통합한자 확장’ A 내지 H 에 이르기까지 총 98,682자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국내에서는 1999년경부터 국립국어원 및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유니코드에 수록되었으나 한국어 음가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한자의 한국어 표준음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 결과 유니코드에 한국어 음가가 수록된 8,760여 자뿐 아니라 인명·지명으로 사용되는 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한중일 통합한자 확장 B 42,711자 중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를 제외한 약 25,000자에 대하여 한국어 음가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중의 온라인 한자 검색시스템 내지 사전에서는 7만 자가 넘는 한자의 자형 정보 및 2만 자에서 4만 자에 이르는 한자의 음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주요 워드 프로세서에서 유니코드의 한자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한자가 제한적이어서 지원되지 않는 한자를 입력하기 위하여는 동자(同字)로 치환하거나 그림, 파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했으나, 2015년 즈음부터는 유니코드에 수록된 대부분의 한자를 원형 그대로 워드 프로세서상으로 입·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중 약 27,000자의 경우 한글 자음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라)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 기술적 배경은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오늘날과 사뭇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정 변화를 염두에 두고 심판대상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활용한 이름짓기는 전통 유산으로서 이름의 한글 자모와는 별개로 특별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갖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반영하여 이름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은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오독(誤讀)이나 오자(誤字) 등으로 인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려하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빈도는 현격하게 낮아졌고, 개인의 생활관계나 법률관계도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자는 한글 이름 옆에 부기되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름의 한자를 읽지 못하여 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곤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지금 시점에서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입법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름의 한자를 등록하는 것이 다소나마 용이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전산화의 편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3) 침해의 최소성(가) 과잉금지원칙의 한 내용인 침해의 최소성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똑같이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1998. 5. 28. 96헌가5 참조). 입법자가 택한 수단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고, 그 다른 수단이 효과 측면에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 그 수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례는 심판대상조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가족관계등록법 및 동법 규칙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았으나, 다음의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다)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될 당시에는 일부 등기부에 한자 성명 내지 상호가 기재되는 등 한자가 개인의 식별과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입법 목적인 사회생활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불편 해소가 달성되는 정도가 상당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한자를 사용하는 빈도는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한자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면서 어려운 한자를 이름의 한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여, 일반 국민의 편의 증진 내지 안정적인 법률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어려운 한자를 사용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에 불편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름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관계를 기록하는 행정 업무 전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은 공문서 작성 시 필요에 따라 한자를 한글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문서에서 병기되는 한자는 동음이의어의 뜻을 규명하여 준다는 점에서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자정책상 이름의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낸다.(라) 결국 오늘날 심판대상조항의 존재 의의는 행정전산화의 편의 도모에 방점이 있다. 그런데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한자 등 문자의 전산정보화가 충분히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제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전산화 및 운영상의 편의를 동일한 정도로 도모하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안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될 당시에는 행정전산망이 통일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전자문서와 수기문서가 혼재하였고, 유니코드와 같이 한자를 전산화, 표준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며, 워드 프로세서나 정보통신망에서 한자를 구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나 지금은 행정업무 체계가 대부분 전산화되어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또한 유니코드에서 9만 자가 넘는 한자에 대하여 자형에 관한 전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등 국내 연구기관에 의하여 한글 표준 자음이 정리된 한자의 수가 적어도 3만 자에 이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산시스템에서 입·출력할 수 있는 한자의 수도 이 사건 선례 당시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그렇다면 적어도 자형과 음가 정보가 확정되어 전산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한자라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와 같은 기준이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대폭 늘리는 방법이 입법·행정기술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마) 이 사건 선례는 가족관계등록규칙의 꾸준한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이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으로 그 한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개명허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출생신고인의 추후보완신고만으로 종전에 한글로 기록되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1) 그러나 장래 대법원규칙이 개정되어 원하는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추가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연성만으로 현재 자녀의 이름을 자유로이 짓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구제를 방기하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 사건 선례에서 언급한 구제수단은 부모가 원하는 한자를 이미 인명용 한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한자로 바꾸지 않고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만 표기하기로 결정하여, 그 한자가 법원에 보고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실효성이 있다. 즉, 이는 원하는 한자를 현행 인명용 한자표 중에서 찾지 못하여 그 한자를 다른 한자로 대체한 부모에게는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2)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문언상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는 한자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선정 또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한자 사용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선례 이후로 인명용 한자의 수가 오히려 대폭 늘어난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선정된 인명용 한자가 과연 ‘통상 사용되는 한자’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고, 인명용 한자의 선정 또한 외부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라는 기준이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회의적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인명용 한자의 선정 실무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해당하여 인명용 한자로 선정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바)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자형과 음가 정보를 확정할 수 없어 행정전산상 구현이 어려운 한자에 한하여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문자 사용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라는 기준을 토대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입법목적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4) 법익의 균형성심판대상조항은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성명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생활관계나 법률관계에서 증진되는 편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원하는 한자를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가족생활 및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5) 소결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관련조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 시·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구 주민등록법(2019. 12. 3.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고, 2025. 1. 21. 법률 제20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상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19. 11. 6. 대법원규칙 제2862호로 개정된 것)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