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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병합사건 분리 부작위 위헌확인 등
병합사건 분리 부작위 위헌확인 등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병합사건 분리 부작위 위헌확인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063 병합사건 분리 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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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진희선 고 일 2026. 4. 29.【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은 2021. 12. 28. ‘2021. 7. 초순경 ◎◎이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가 캡처하여 편집한 pdf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시청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공소사실 및 ‘2021. 7. 중순경 지인의 사무실에서 위 pdf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친구에게 제공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50). 청구인들은 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다.
나. ◇◇은 2021. 11. 26. 공동피고인 6인과 함께 주택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065), 2022. 4. 6. 공동피고인 3인과 함께 업무방해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7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716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065 사건에 병합되었다.
다. ◇◇은 2022. 4. 14. 서울고등법원에 위 가.항 기재 사건 및 나.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2022초기114)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4. 21. ◇◇에 대한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심리하게 하는 병합심리결정(이하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50 사건은 2022.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 2022고단902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이하 ‘성폭력범죄 사건’이라 한다) 2022. 5. 6. 위 나.항 기재 사건과 병합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으로 인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이 청구인들의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이 담긴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고, 판결문에 청구인들의 이름이 가명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및 양형의 이유 등에 기재된 특정 정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가명까지도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22. 6. 16.경 성폭력범죄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해 달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분리결정을 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위 라.항과 같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분리부작위’라고 한다)와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이, 예비적으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에 있어서 검사에 대한 의견조회 및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6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주위적 심판대상으로 이 사건 분리부작위와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을,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제6조를 들고 있으나, 위 심판청구들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헌재 2024. 8. 29. 2020헌바602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2고단902 사건과 같은 법원 2021고단3065 사건에 대하여 분리결정을 하지 않는 부작위,
② 서울고등법원 2022. 4. 21.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
③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러 규정을 통해 일반 형사피해자에 비해 특별히 보호받는 지위에 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청구인들이 사건 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사건을 분리하지 아니하여 병합 상태에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분리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다. 법원은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형사피해자에 비해 특별히 보호받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청구인들에 대한 병합심리신청의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합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으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판결문 열람으로 청구인들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이 검사에 대한 의견조회 및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병합심리가 되면 하나의 판결문이 작성되어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분리부작위 및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6. 3. 12. 전에 청구된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에 따라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고,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이 적용된다.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2) 구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이 사건 분리부작위 및 이 사건 병합심리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 또는 포괄적 재판작용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구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6. 2. 26. 2025헌마70 참조).(2) 심판대상조항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소송법상 근거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병합심리 결정에 따른 판결문 작성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청구인들의 정보가 공동피고인 등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수단을 두지 않은 점을 다투고 있는바,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구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