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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90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강
○
○ 대리인 변호사 김미선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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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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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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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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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를 사후양자로 입적하였다.
나. 망인은 2006. 3. 2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사건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되었는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보상금청구권’이라 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보상금’이라 한다)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강△△는 2020. 2. 18.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0재고합18),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21. 3. 16. 망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4ㆍ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을 ‘형사보상금’이라 한다) 역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4ㆍ3사건법 제16조 제3항 및 제18조의2 제2항의 상속인에 사후양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친생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4ㆍ3사건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의 상속인에 사후양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보상금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자를 규정한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이하 ‘보상금 조항’이라 한다) 및 제18조의2 제2항(이하 ‘형사보상금 조항’이라 하고, 위 보상금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제16조(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관련조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9.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각 호 생략)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6조의3(심의ㆍ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3. 청구인의 주장4ㆍ3사건법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호주제의 산물인 사후양자는 희생자와 보호ㆍ교양관계나 부양관계 등이 형성될 여지가 없고, 희생자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보상금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의 상속인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지 아니하여,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보상금청구권 및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고, 친생자인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4. 판단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가. 보상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4ㆍ3사건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폭넓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바(제5조 제2항 제2호, 제9호), 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6조의3, 제17조의2 제1항). 또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분 감소라는 재산권 제한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보상금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이나 박탈 등 법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사보상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형사보상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여야 하고(형사보상법 제2조, 제7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보상결정을 받은 이후에 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보상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법원의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절차를 거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0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분 감소라는 재산권 제한은 법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형사보상금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제한이나 박탈 등 법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법원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