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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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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 제53조의2 제11항, 제66조의2 제5항 전문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 전문(이하 ‘징계처분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가.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판례집 25-2하, 398, 432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나. 헌재 2015. 5. 28. 2013헌가7, 판례집 27-1하, 195, 201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다. 헌재 2025. 7. 17. 2021헌마961라. 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판례집 33-1, 650, 666마.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판례집 28-1상, 208, 217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결정요지
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라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 취소 사유의 경중을 따져 장기간 자격박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고, 이러한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의 결격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 제한 사항인 필기시험의 원칙적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하여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인 필기시험을 위탁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채용대상 교과목의 특성, 교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라.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교원 채용절차의 1차 단계에서 치러지는 필기시험의 실시만을 의무화하였을 뿐이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국ㆍ공립학교 못지않게 교원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고,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마. 징계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별도의 심의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야 할 내용적 구속을 받는다. 징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한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국ㆍ공립학교 역시 징계처분권자에게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교원을 징계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처분 조항은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1조 제4항, 제75조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54조,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6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66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74조 제1항 제4호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7항, 제8항, 제24조, 제25조의2 제1항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주 문】1. 청구인들의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 제53조의2 제11항, 제66조의2 제5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인(대학법인 제외, 이하 같다)과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사·감사), 사립학교(대학교 제외,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사립학교 교장, 사립학교 교사,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하 ‘교원 지망자’라 한다)이다.
나. 사립학교법은 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신설된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1) 종전에는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학교의 장’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에 두고 있었는데, 위 조항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20조의2 제1항 제4호).(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종전에는 해당 임원은
① 5년 동안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없고
② 5년이 지난 후에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는데, 이를 각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였다(제21조 제7항, 제22조 제2호).(3)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53조의2 제11항).(4) 관할청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인데 사립학교 교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재심의하게 하고, 교원의 임용권자는 위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제66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다. 2022헌마350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 제21조 제7항, 제22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22조의2 본문, 제53조의2 제11항, 제66조의2 제5항에 대하여, 2022헌마351 사건의 청구인들은 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 제53조의2 제11항, 제66조의2 제5항에 대하여 각각 사립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사립학교 교사·교원 지망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들 중에는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 및 그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인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과 제22조 제2호 내지 제4호 중에는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임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인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호만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해임되거나 파면된 임원에 대해 다시 임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2호, 제3호와 제22조 제3호, 제4호는 각각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들 중에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지 10년 이내라는 이유로 당연퇴임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는 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2조의2 본문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중 후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을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5항 중에서도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의무를 규정한 부분인 전문만으로 한정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
④ 같은 법 제66조의2 제5항 전문(이하 ‘징계처분 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심판대상조항]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⑤ 임용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3. 청구인들의 주장가. 임원승인취소 조항(1) 과잉금지원칙 위반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의 확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거친 후에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수단이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이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승인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와 임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2) 명확성원칙 위반임원승인취소 조항의 적용대상이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표결에 참여한 이사 전원인지, 징계의결을 거부하는 표결을 한 이사 개개인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임원결격기간 조항들교육공무원의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은 결격사유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인 10년으로 정하고, 징계사유와 그 위반의 정도,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규정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위 기본권을 침해한다.
다. 시험강제위탁 조항(1) 사립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 교원 지망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시험강제위탁 조항은 필기시험 위탁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정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하위 법령이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예외에 관한 대강의 기준조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위탁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한 배수(대개 5배수) 이내에서 결정되므로, 사립학교법인은 사학의 설립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에게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2) 종교의 자유 침해위탁 필기시험의 합격자 범위 안에 기독교 등 종교를 가진 교사가 없을 경우,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교원의 채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징계처분 조항(1) 사립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기관인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2) 평등권 침해국ㆍ공립학교는 감독기관의 의견대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립학교만 이러한 강제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립학교를 차별하는 것이다.(3) 그 외 기본권 침해징계처분 조항이 징계의결대로 교원을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가 종교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교원을 비롯하여 사립학교법인, 학생, 학부모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임원승인취소 조항은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임원결격기간 조항들, 시험강제위탁 조항, 징계처분 조항에 대하여 본안 판단한다.5.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에 대한 판단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사립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되면
① 같은 법 제22조 제2호는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② 제21조 제7항 제1호 역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은 관할청에 의하여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하여 10년 동안 다시 임원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한다.임원결격기간 조항들에 의하여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을 10년 이내에 임원으로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인의 학교 운영의 자유(이하 ‘사학 운영의 자유’라고 약칭한다)가 제한된다.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10년간은 다시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임원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처럼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 가장 밀접하고 주된 기본권은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이므로 이들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상,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아래에서는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청구인들은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따라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임원 결격기간이 10년인 것은 과도하게 길다고 주장하므로, 해당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은 사학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학교의 분쟁상황이 수년이 걸려 정상화된 직후에 복귀하여 갈등이 재발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난 다음 다시 임원으로 복귀하면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결격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이러한 임원 결격기간의 설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나) 침해의 최소성1)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모든 경우에 곧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의 재량에 따라 행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시정요구를 거친 다음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루어진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참조).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루어진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관할청이 학교운영의 정상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도모라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임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임원의 자격을 상당기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결국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미 취소사유의 경중 및 장기간의 자격 박탈 필요성을 감안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교육청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행해진 경우라 한다면, 임원은 항고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까지 해당 임원의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2) 한편,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각종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선고된 임원에 대한 제재로서의 결격기간 규정(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참조)과는 별개로,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 간 분쟁,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 권한 침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관할청에 의한 행정제재로 내려지는 것이다. 이처럼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어떠한 형사판결의 선고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취하기는 어렵다.또한 현실적으로 임원의 법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에 맞춘 개별적인 기준을 미리 행정법규 등에 마련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러한 개별적인 규정방식은 일률적인 규정 방식에 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어렵다(헌재 2015. 5. 28. 2013헌가7 참조). 가령, 사립학교법의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 사유 중 교직원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제20조의2 제1항 제4호)와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사유(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중 반드시 전자가 늘 더욱 가벼운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교직원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제20조의2 제1항 제4호)에 대해서도 결격기간을 2년에서 10년까지 세분화할 수 있는 기준 역시 입법기술상 쉽지 않다.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취소사유와 그 위반의 정도, 기타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3)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사립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이다(사립학교법 제16조 참조).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들을 파면ㆍ해임된 국가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동일 선상에 놓고 결격기간의 장단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국ㆍ공립학교는 시ㆍ도 교육청 등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의 결격기간은 최대 5년인 반면,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결격기간은 10년으로 더욱 길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법익의 균형성임원결격기간 조항들로 인해 사립학교법인과 임원에 가해지는 기본권의 제약에 비해, 관할청에 의하여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자격을 상당기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따라서 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2) 소결임원결격기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6. 시험강제위탁 조항에 대한 판단가. 교원채용절차 개관(1) 시험강제위탁 조항 신설 전후 비교시험강제위탁 조항이 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신설되기 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전형방식에 대해 제한하는 내용을 사립학교법에 두지 않았다.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도입되면서부터 사립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의 1차 단계로서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등 전형방식의 제한을 받는다. 그에 따라 채용절차의 1차 단계인 필기시험 결과가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 배수(통상 5배수) 안에 들지 못하여 불합격한 사람은 그 이후 단계인 면접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인이 그를 채용할 수 없게 된다.(2)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시험강제위탁 조항은 필기시험 실시 또는 위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필기시험의 실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하며, 교원의 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7항).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필기시험 실시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인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 제5항 또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또는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여야 하며, 교원의 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8항).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1)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필기시험을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방법으로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2)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1차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 행사를 제약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들은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사립학교법인의 종교관에 부합하는 사람의 임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은 결국 교원 채용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어서 사학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에 포함시켜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처럼 시험강제위탁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 가장 밀접하고 주된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를 판단하는 이상, 그 외의 종교의 자유,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교원 지망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사학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2025. 7. 17. 2021헌마961 참조).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인이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입법자의 결단이고 기본권 제한은 그러한 원칙을 설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해제되는 예외 사유인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심사기준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21. 6. 24. 2017헌바479 참조).(나) 위임의 필요성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전형방법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또는 필기시험을 시ㆍ도교육감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는 교과목의 특성, 필기시험 실시 및 위탁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원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본래 입법목적 달성에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사립학교법인들의 교원 채용 교과목별 수요 및 채용비리 발생 현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의 재정이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어떠한 경우를 필기시험 실시 및 위탁의 예외사유로 인정할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법률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다) 예측가능성시험강제위탁 조항의 취지는 최소한 교원 채용절차의 1차 단계에서 필기시험은 사립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주관ㆍ실시하는 것이 아닌 공정성이 더욱 담보되는 시ㆍ도교육청의 주관하에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만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필기시험의 실시는 종래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실시하였던 과목과 거의 유사한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사립학교가 갖는 교육기능의 공공성과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전제에서 더욱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교원의 인건비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의무가 부과되리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이처럼 시험강제위탁 조항의 취지,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실시하는 필기시험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필기시험 실시·위탁이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채용대상 교과목의 특성과 그에 따른 평가 방법의 적정성, 채용대상 교원의 인건비를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라) 소결시험강제위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목적의 정당성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 지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나) 수단의 적합성시험강제위탁 조항 시행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인의 선택에 따라 교원 채용의 1차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시ㆍ도교육감에 위탁하는 이른바 임의위탁은 가능하였으며, 실제로 교원을 채용하는 사립학교 중 71.6퍼센트가 필기시험을 시ㆍ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다(2022년 시ㆍ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수요조사 현황 참조). 이처럼 이미 높은 비율로 필기시험의 위탁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시험강제위탁 조항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사례로 사립학교법인들이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할 뿐 필기시험의 실시가 필요한 정교사는 채용하지 않게 되어 도리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을 의뢰하였는데 교육청 측에서 불수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교육부장관 의견서 참조).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 내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입법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규제와 지원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로 인해 시험강제위탁 조항이 가지고 있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교원 채용절차의 2차 단계인 면접시험 등 다른 전형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2차 단계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대처해야 하는 것이지, 그 때문에 1차 단계에서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무용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험강제위탁 조항에 의해 최소한 시ㆍ도 교육감이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만이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채용비리의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따라서 시험강제위탁 조항의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다) 침해의 최소성1)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국ㆍ공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와 달리 필기시험 점수의 최종 점수 반영비율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고득점 순으로 임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 권한에 가하는 제약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인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 안에 속한 필기시험 합격자들 중에서 실기·면접시험 등 후속절차에서의 평가를 통해 건학이념이나 선호도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교원을 채용하는 데에 충분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권한이 일정 부분 제약된다면, 이는 특정 지원자가 필기시험에서 다른 응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의 합격권 이내에 들지 못해 2차 단계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생한 교원 채용비리와 그로 인한 사학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통해 교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사립학교에서도 국ㆍ공립학교 못지않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약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2)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을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시ㆍ도 교육감에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개별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학 운영의 자유에 가해지는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일부 학교법인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하거나,
② 종교적 이념·가치를 추구하는 학교법인들이 공동으로 전형을 실시하거나 필기시험을 주관하는 방식은 필기시험의 수준 및 출제 관리ㆍ감독, 문제유출 등의 가능성, 그에 수반되는 시·도 교육감의 관리감독 비용 등을 종합하면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하기 어렵다.또한
③ 학교법인이 교원 채용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한 다음, 채용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고, 관할 교육청이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방식,
④ 개방이사제와 같이 이미 사립학교법에 존재하는 규제, 또는
⑤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신 학부모에게 수업료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으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라는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라) 법익의 균형성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국ㆍ공립학교이든 사립학교이든 간에 공교육기관으로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교육법제(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는 교육의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이와 같은 공적 성격 때문에 국가는 사립학교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 사립학교 교원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의 전문성은 국ㆍ공립학교와 동등한 정도로 갖출 것이 요구된다.시험강제위탁 조항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로운 교원 채용권한이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이다.따라서 시험강제위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마) 소결시험강제위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7. 징계처분 조항에 대한 판단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사립학교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국·공립학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 징계에 대한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권이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제66조의2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사립학교의 미온적인 교원 징계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그에 따라 2021. 9. 24.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징계사유가 있는 교원에게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더욱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하는 등 교원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양정을 견제하고, 관할청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구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교원 징계의 재심의 및 징계의결을 담당하도록 하고(제62조의3),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66조의2 제5항).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1) 징계처분 조항은 시ㆍ도 교육청에 속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내용으로 교원을 징계할 의무를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부과하므로, 사립학교법인이 가진 교원의 징계권한을 제약한다. 따라서 징계처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들은 교원의 종교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그를 징계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심의위원회가 한 징계의결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한 점에 대한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해당 주장은 사학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에 포함시켜 판단하도록 한다.징계처분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가장 밀접하고 주된 기본권은 사학 운영의 자유이므로 이를 판단하는 이상, 그 외의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 및 교원 지망자의 직업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2)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조항이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만 징계심의위원회 징계의결 내용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보조금 지원중단의 제재(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3항 참조)를 가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3) 그 외에도 청구인들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자의적이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징계처분 조항에 의하여 교육의 자주성까지도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징계심의위원회가 한 개별 징계의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일 뿐, 징계처분 조항이라는 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아니다.게다가 사학 운영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외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아래에서 징계처분 조항의 사학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다시 그 도출 근거가 되는 헌법상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참조).
다. 징계처분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립학교에서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기능이 국ㆍ공립학교 못지않게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계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적정한 징계처분도 그러한 측면에서 요구된다. 교원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의 비위가 무마되는 행태가 반복되면, 교내 질서유지나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기능의 원활한 수행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의 경중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한다는 위 징계처분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원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징계처분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나) 침해의 최소성1) 징계처분 조항은 사립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먼저 있은 뒤(사립학교법 제62조 참조), 해당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도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를 하도록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참조). 모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건마다 관할청인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가 있어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2) 교육청이 재심의 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하는 교원의 징계사유 유무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징계양정 판단은 교육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교육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해당 징계종류와 징계사유는 통상적으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감사원 조사 결과 또는 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감사관의 처분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한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참조).3) 징계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교육감과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교육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사립학교법 제62조의3 제3항).징계심의위원회에서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는 징계대상인 교원의 진술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절차적ㆍ내용적 구속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6조의2 제6항 참조).만약 임용권자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용권자로서는 징계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해지는 과태료부과 내지 보조금 지원중단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선결문제로 해당 징계의결의 위법성, 가령 절차적 하자 또는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할 수 있다.4) 청구인들은 징계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는 대신 종립 학교법인의 연합회나 사립학교 연합회 등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립 학교법인의 연합회나 사립학교 연합회는 교원의 징계를 요구받은 해당 학교법인이 회원으로 있거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립학교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절차적ㆍ내용적 구속을 받는 교육청 소속 징계심의위원회와 같은 정도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들은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일부 사립학교에 국한하여 일정 기간만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여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의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교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징계처분 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5) 따라서 징계처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다) 법익의 균형성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로서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동일 징계사유를 가진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려고 해도, 징계처분 조항 때문에 이를 관철할 수 없게 되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가진 자율적인 징계권한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이 정한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단번에 징계처분 조항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과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교원 징계권에 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신설되고(제66조의2),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징계위원회에게 징계의결을 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제66조 제1항)이 도입되어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그가 가진 징계사유에 비해 수위가 낮은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학의 공공성, 즉 공교육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회적·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학법인이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방증한다. 그렇기에 징계처분 조항이 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도입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이를 고려하면, 사학 운영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따라서 징계처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2) 소결징계처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1)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청구인들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징계의견을 따르도록 강제하도록 하거나 명시적인 제재조치를 정한 바가 없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과태료,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수반한 강제를 부과하고 있는 징계처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만을 불리하게 규율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립학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나) 그런데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징계대상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징계할 때에도 징계처분권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내용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위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즉,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서 징계처분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 간에 어떠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전제로서 차별취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한편, 청구인들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조치를 정한 바가 없는데 사립학교만 과태료, 보조금 중단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임용권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내지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조항인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4호 및 제43조 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조항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다만, 사립학교의 징계요구 불이행 비율이 현저히 높아 사회문제화되었던 점, 국ㆍ공립학교의 징계등 처분권자 역시 교육공무원에 속하므로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이행촉구 및 감사, 그리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으로 제재수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사 국ㆍ공립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와 동일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2) 소결징계처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8.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임원결격기간 조항들, 시험강제위탁 조항, 징계처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별지 1] 청구인 명단2022헌마3501.~568. 학교법인
○
○ 외 567인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김헌정, 조원익, 임해성, 정호영2.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 유지원2022헌마3511.~137.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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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136인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조원익, 임해성, 정호영2. 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 유지원[별지 2] 관련조항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법,「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2조의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학교법인의 임원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임원”으로 본다.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교육공무원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하여는 제63조ㆍ제65조 및 제66조 제1항ㆍ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66조의2 제5항 전단(제70조의6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된 것)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⑦ 법 제53조의2 제11항 단서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⑧ 법 제53조의2 제11항 단서에 따라「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1.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 제5항 또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국가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된 것)제82조(징계 등 절차)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된 것)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