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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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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85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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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변호사 임국희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
○ 주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미국
□
□ 주에서 당시 한국 국적자였던 △△과 혼인하였다. △△은 (연월일 생략) 미국
□
□ 주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를 출산하였다. △△은 (연월일 생략)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및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에 제공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ㆍ관리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예비적으로 위 시행규칙 조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 제46조 제1항, 제71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2022.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예비적으로 위 시행규칙 조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및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하고, 폐쇄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부’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출생신고 의무자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 제46조 제1항, 제71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두 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모두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을 주위적ㆍ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나. 먼저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22. 9. 15. 법률 제18978호로 신설된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라 비로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장차 청구인의 아들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한다면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이 적용될 것인데, 그 중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명시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그 아들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1) 먼저 청구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에 제공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있는 조항은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으로 당사자 및 그 부모의 성명 등을 명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및 제2호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2) 다음으로 청구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에 그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에 제공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있는 조항은 출생신고의 의무자를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부모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6호는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에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혼인신고 및 아들의 출생신고 시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부인 등록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등재되고 관리될 뿐만 아니라 아들의 국적이탈 후에도 폐쇄등록부에 개인정보가 남게 되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와 관련 있는 조항은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 폐쇄등록부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등록부에 기재되고 그 아들의 국적이탈 후 폐쇄등록부에 남게 되는 문제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복수국적자인 아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일단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등재ㆍ관리된 뒤 벌어지는 사후적인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와 관련된 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적법 시행규칙(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이하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71조 제2호(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 기재사항 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국적법 시행규칙(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로 개정된 것)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9호로 개정된 것)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3.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아들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선행절차로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혼인신고와 그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거치도록 획일적으로 요구하고, 의무 없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은, 국적이탈 허가 신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보유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제출을 허용하는 덜 침익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대한민국에 외국인 부모의 신상정보가 제출되고 영구적으로 보관되게 함으로써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혼인신고 기재사항 조항, 이 사건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 및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은 대한민국 영역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 영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부모의 정보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외 거주 외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4. 국적이탈 허가 제도의 개관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도 도입의 경위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는 국적포기나 이탈을 할 수 없었다. 위 구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2022. 9. 15. 법률 제18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가 마련되었다.
나. 신청권자의 범위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적에 관하여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출생할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된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데(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등 복무를 마친 때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복수국적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 출생하여 그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기간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항).
다. 신청 방법과 첨부 서류국적이탈 허가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국적법 제14조의2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 위 증명서가 무엇인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참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때 복수국적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그에 대한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되는데(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등록부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16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은 복수국적자 본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마쳐진 것을 전제로 한다.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혼인 중 임신 또는 그 추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민법 제844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외국 국적의 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모가 한국인인 이상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라.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전제로서 부모의 혼인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부모가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혼인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혼인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국제사법 제63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 그 자녀에 대해 혼인증서 등본 및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7호 참조). 이때 첨부되는 혼인증서 등본은 외국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이 성립되었음은 물론 혼인당사자의 국적,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혼인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혼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이 심사할 수 없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임을 알 수 없어 모의 출생신고로 작성되는 자녀의 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에 ‘혼인 외의 출생자’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5. 판단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참조).이때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6헌마299 참조).나아가 헌법소원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특정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422 참조).
나.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1)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하려는 복수국적자의 부인 청구인은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의 직접 수범자가 아니다.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등 청구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을 위하여 복수국적자의 등록부 작성과 출생신고가 전제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부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제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생신고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또한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에 따라 국적이탈 허가 신청인이 제출하는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작성의 전제로서 선행하는 출생신고에 따른 것이어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과 별개로 새롭게 외국인 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국적이탈 허가 신청인의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기본증명서가 없는 때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이 규정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적이탈 허가 신청 단계에서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외국인 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이 사건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은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마쳐질 무렵 비로소 적용되는데,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그 아들이 (연월일 생략) 출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 그 아들에 대해 출생신고를 고려하게 된 계기를 복수국적자인 아들이 미 해군에 입대할 수 없어 장차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심판청구 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 및 소명자료’를 통하여 ‘미 해군은 아들로부터 미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 불이행 및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문구에 선서 및 서명을 받은 후 2022년 3월쯤 드디어 입대를 허락했고 아들은 2022년 6월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들의 국가보안취급자 해군 신분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에 아들의 출생신고를 금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그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장래에 대한민국에 그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실무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출생신고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거나 위 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ㆍ법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혼인신고 기재사항 조항청구인의 아들과 같이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의 모와 외국 국적의 부인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모가 한국인인 이상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하면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청구인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해서도 그 부모가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가족관계등록법상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혼인관계증명서가 첨부될 필요는 없다.결국 청구인 아들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위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혼인신고 기재사항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 소결론이 사건 증명서 제출조항, 이 사건 출생신고 의무자 조항, 이 사건 혼인신고 기재사항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출생신고 기재사항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그 침해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6.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