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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54 재판취소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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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서울행정법원선 고 일 2026. 4.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60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0047 판결, 대법원 2025. 2. 20. 자 2024두59916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재두177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4. 17.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2. 20. 자 2024두59916 심리불속행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 2. 24. 및 위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재두177 판결이 확정된 2026. 2. 26.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