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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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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474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 청 구 인 ○ ○ 경찰서 사법경찰관선 고 일 2026.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6.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 ○ 인터넷 계정이 해킹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다. 이에 ○ ○ 경찰서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사건번호: 2022-000541, 이하 ‘ ○ ○ 계정 해킹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성명불상은 2022.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인터넷 ○ ○ 계정에 접속하여 청구인이 중지 신청한 블로그씨 질문 배달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22. 6. 30. ○ ○ 계정 해킹사건에 대하여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하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7.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하여 수사결정권한이 없는 수사관이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사중지결정의 무효를 요청하였고, ○ ○ 경찰서장은 위 요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당시는 전라북도경찰청장, 이하 모두 같다)에게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7. 16. 국민신문고를 통해 ○ ○ 계정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박 ○ ○ , 김 ○ ○ 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면서 신속한 고소 접수와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 ○ 경찰서는 2022. 7. 20. 위 고소장을 민원으로 접수하여 담당수사팀에 전달하였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2022. 7. 27.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 ○ 계정에 접속한 아이피(IP)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결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 ○ 계정 해킹사건에서 위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와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 ○ 계정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2. 7. 16.에 제출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수사개시 부작위’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장 접수 이후 ○ ○ 계정 해킹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수사재개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4. 수사중지가. 피의자중지나. 참고인중지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08호로 개정된 것)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제18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2024. 5. 24. 행정안전부령 제483호로 개정된 것)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3. 청구인의 주장가. 피청구인이 ○ ○ 계정 해킹사건에 대하여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 ○ 계정 해킹사건의 피고소인을 박 ○ ○ , 김 ○ ○ 로 특정하여 고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새로운 고소사건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사개시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통해 ○ ○ 계정 해킹사건의 피고소인을 박 ○ ○ , 김 ○ ○ 로 특정하였다면,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 ○ 계정 해킹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사재개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수사개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1. 9. 30. 2016헌마1034 참조).(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사개시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수리하여 새로운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청구인 주장의 위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의 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본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수사규칙 제18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의 단서 중 하나인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준칙 제16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수사규칙 제21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하고(제1항),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제1호),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제2호),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3호),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위 법령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이라는 명칭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실질이 고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는 그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고소로 수리하여 수사로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사법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장을 당초의 고소와 구별하여 새로운 고소로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작위의무가 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청구인 주장의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을 수 없다.(3) 따라서 수사개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개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수사재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사재개 부작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의해 피고소인이 박 ○ ○ , 김 ○ ○ 로 특정되어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청구인 주장의 위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 주장의 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본다.(2) 수사준칙 제55조 제3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10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에 의하면, 더 이상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중지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재차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나 그 밖에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사를 재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사법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피청구인이 ○ ○ 계정 해킹사건에서 수사를 재개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위 법령에 의하여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 주장의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을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중지되었던 수사를 재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수사재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재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