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헌재결정례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은(는) 헌재결정례입니다. 아래에서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판시사항

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공보 300, 1231, 1233

결정요지

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ㆍ임시적 조치이다. 이는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54조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정 ○ ○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민수피청구인 1. ○ ○ 경찰서 사법경찰관2.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2. 2. 9.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을 당하였다며 ○ ○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22. 4. 12. 박 ○ ○ 을 피고소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 ○ 경찰서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사건번호: 2022-000130, 이하 ‘휴대폰 해킹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성명불상은 미검으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 피의자 박 ○ ○ 은 ○ ○ 시 ○ ○ 구 (주소 생략) 소재 ○ ○ 이비인후과 원장이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2017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5. 31. 자신의 □ □ 계정의 연락처 정보가 해킹을 당하였다며 ○ ○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 ○ 경찰서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사건(사건번호: 2022-000515, 이하 ‘ □ □ 계정 해킹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성명불상은 202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구인이 회원가입을 한 인터넷 □ □ 사이트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청구인의 회원정보인 수신자 연락처를 변경하였다.』다. 청구인은 2022. 6.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 인터넷 계정이 해킹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다. 이에 ○ ○ 경찰서는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사건번호: 2022-000541, 이하 ‘△△계정 해킹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 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 성명불상은 2022.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인터넷 △△ 계정에 접속하여 청구인이 중지 신청한 블로그씨 질문 배달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구인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라. 피청구인 ○ ○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2. 6. 30. 휴대폰 해킹사건 중 박 ○ ○ 부분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휴대폰 해킹사건 중 성명불상자 부분, □ □ 계정 해킹사건 및 △△계정 해킹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하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7. 6.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하여 수사결정권한이 없는 수사관이 위 각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사중지결정의 무효를 요청하였고, ○ ○ 경찰서장은 위 요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피청구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당시는 전라북도경찰청장, 이하 모두 같다)에게 송부하였다. 바. 피청구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2022. 7. 27. 휴대폰 해킹사건 중 성명불상자 부분에 대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므로 위 결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 □ 계정 해킹사건에 대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하여는 ‘ □ □ 의 회신 내용 및 청구인의 □ □ 계정에 접속한 IP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특정이 불가하므로 위 결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계정 해킹사건에 대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 계정에 접속한 IP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결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각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직무유기로 고소한 수사관이 한 위 각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 및 청구인의 수사중지결정 무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 각 불수용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 ○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22. 6. 30. 휴대폰 해킹사건 중 성명불상자 부분, □ □ 계정 해킹사건 및 △△계정 해킹사건에 대하여 한 각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이하 위 각 수사중지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2022. 7. 27.에 한 각 불수용 결정(이하 위 각 불수용 결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불수용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법원송치2. 검찰송치3. 불송치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나. 죄가안됨다. 공소권없음라. 각하4. 수사중지가. 피의자중지나. 참고인중지5. 이송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 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에서 배제된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여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 사건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 및 이 사건 불수용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4. 판단가.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확정적 행위인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2)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ㆍ임시적 조치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4호, 경찰수사규칙 제98조 제1항). 이러한 수사중지 결정은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수사중지 결정이라는 행위의 법률효과 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건이 종국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상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비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이 입을 수 있는 사실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상급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신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 등 경찰 내부와 검찰에서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의자중지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수용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1)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받은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수용 결정을 하고,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불수용 결정을 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제1항, 제3항).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수사중지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불수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수용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